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도모하며, 가족들에게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정부가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대상자들은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서비스 대상 및 신청 자격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 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합니다.
시각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치료: 언어 발달 지연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 음악치료: 음악을 활용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합니다.
- 미술치료: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력과 창의성을 향상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행동치료: 문제 행동의 개선과 긍정적인 행동 패턴 형성을 지원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 원(본인부담금 8만 원)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합니다.
4.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각발달재활 분야의 경우,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공 필수 과목인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자격관리사업을 통해 관리됩니다.
5.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 자격 확인: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나 관련 기관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서비스 이용: 승인된 경우,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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