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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은행 업무부터 공항 탑승까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by 렛제이드 2025. 3. 14.

 

2025년 3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혁신적인 변화는 디지털 신분증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던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4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고,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이용: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IC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발급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IC 주민등록증: 방문·온라인 신청 → 수령 → 앱 설치 → 휴대전화 접촉·발급

 

 

    1. QR코드 이용: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제공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발급 비용이 무료이며,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QR 촬영: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 QR 촬영 → 발급

사용처 및 효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뿐만 아니라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주민센터, 구청 등 각종 행정 업무 처리 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은행 창구나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 공항: 국내선 및 국제선 탑승 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병원 및 약국에서 본인 확인 및 진료 접수 시 활용 가능합니다.

 

    • 편의점: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 구매 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거: 투표 시 신분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전성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 보안 기술 적용: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 발급 제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 분실 시 대응: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하여 해당 기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민간 앱 연계: 2025년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참여 기업 확대: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등 5개 기업의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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