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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2024년 기준 4인 가구 4,010,939원 이하)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월 478,00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월 345,000원
※ 가구별로 지급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부터는 월 1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중위소득 70% 이하 조사 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 (중위소득 70% 이하 조사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1577-0606
국가보훈부 바로가기 ▼
국가보훈부
-효창공원 안장 임시정부 요인 등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2025-04-10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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