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운전자가 면허벌점을 받게 될 경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로 면허벌점이나 정지일 수에 따라 착한 운전 마일리지 1점에 1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무위반이란?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면허취소, 범칙금통고처분, 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착한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 직접 방문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가 있고, 신청 시에는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경찰서나 교통민원실을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직접 방문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방문
- 온라인 :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서약 실천 시 받는 혜택
서약 내용 1년간 실천 ▶ 마일리지 적립 ▶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일 수 감경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 운전면허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10점에 10일) 공제
착한 운전 마일리지 대상자와 제외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대상자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허 취득 후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들도 대상이 되므로 장롱면허 분들도 신청하기 바랍니다.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서약불가 제외자로는?
-서약불가 대상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을 시 서약 불가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자동차 절도 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사망사고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특혜점수 사용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궁금한 점들?
질문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가 되나요?
답변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질문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언제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답변 : 서약 실천 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서약 횟수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문의처] 경찰청 ☎182 | 경찰청 교통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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