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지원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개업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예: 배달 대행업, 퀵서비스 등)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예: 유흥업소, 도박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원 방식: 배달 및 택배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부 환급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제출 서류: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 대상: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택배, 배달대행,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4월부터 시작 예정(추가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택배·배달대행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 운영자는 실제 배달 여부 및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초기(2월 17~18일):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월 17일: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 2월 18일: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 2월 19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개의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 체납 사업자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방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누리집에서 챗봇 및 실시간 채팅 상담 가능.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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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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