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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신청방법, 장롱면허도 필수!

by 레드제이드 2023. 11. 29.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 무위반’, ‘무사고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운전자가 면허벌점을 받게 될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로 면허벌점이나 정지일 수에 따라 착한 운전 마일리지 1점에 1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무위반이란?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면허취소, 범칙금통고처분, 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착한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 직접 방문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가 있고, 신청 시에는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경찰서나 교통민원실을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직접 방문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방문

- 온라인 :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https://www.efine.go.kr)

 

서약 실천 시 받는 혜택

서약 내용 1년간 실천 마일리지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일 수 감경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 운전면허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10점에 10) 공제

 

 

착한 운전 마일리지 대상자와 제외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대상자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허 취득 후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들도 대상이 되므로 장롱면허 분들도 신청하기 바랍니다.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서약불가 제외자로는?

-서약불가 대상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을 시 서약 불가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자동차 절도 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사망사고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특혜점수 사용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궁금한 점들?

질문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가 되나요?

답변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질문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언제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답변 : 서약 실천 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서약 횟수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문의처] 경찰청 182 | 경찰청 교통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