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1 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꿀팁 공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적용 대상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자녀 연령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2. 근로시간 단축 범위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기간기간: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 2025.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