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지원 대상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또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분리지급,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추가 지원 대상도 포함됩니다.
ㅣ서비스 내용
1.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5,000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2. 자가가구 (주택 수선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수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378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702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1,026만원 (7년 주기)
3.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통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수급권자 본인,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복지로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에는 분리 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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