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제공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토)부터 3월 17일(월)까지
- 기한 엄수: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에 따라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조회하거나 수동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제출 완료.
3. 지원대상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가구원은 신청자,배우자,부양자녀,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100%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2.4억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근로소득자
- 소득이 적은 근로자: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자
- 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자
- 혼자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1인 가구: 근로소득이 적고, 1인 가구인 경우
자영업자
-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일정 소득 이하인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선정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 - 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부양부모 - 70세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총 소득기준금액 1)단독가구 : 2,200만원 2)홑벌이가구 : 3,200만원 3)맞벌이가구 : 3,800만원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요건
-18세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7,000만원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5.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원 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 이상 지급될 수 있으며,
1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제공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증빙: 필요에 따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급여 명세서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ARS 신청 : 1544-9944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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