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
※ 교육활동지원비 단가(2024→2025) (초) 461→487,000원, (중) 654→679000원, (고) 727→768,000원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보건복지부 129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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