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배우자는 출산 시 최대 2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전의 10일에서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휴가 기간 확대: 일반 출산 시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시에는 15일에서 25일로 증가하였습니다.
- 휴가 사용 기한 연장: 출산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증가: 이전에는 휴가를 한 번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최대 5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등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0일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방법:
- 배우자의 출산을 증빙할 서류(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 승인 후 휴가를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아닌,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120일을 계산합니다.
- 휴가를 분할 사용하려면 기관별 승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우자들은 출산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출산휴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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